얼마전에 올렸던 글인데


스파크(본인) 으로 진입 하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진입 하였는데 1차선은 좌회전/직진 차선 이고 2차선은 우회전 차선 입니다.


영상으로 보다시피 서행 으로 들어와서 차 안 오는거 확인 하고 가고 있는데 옆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셔서 CCTV 영상이라 소리가 없지만


크락션 누르면서 옆으로 피했습니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분 께서 멈추시지 못하시고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대충 사고 정황이 저런데 상대편 보험사에 8:2(제과실)을 주장하는데 그냥 받아 줘야 할까요?


분심위로 간다는데 분심위 갔다가 소송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