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어느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께서 발목을 다쳐서 오셨는데 공영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어떤분이 급하게 버스를 잡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여 앉아있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었다고 하셨습니다.


버스기사는 부축은 해드렸으나 자기 과실은 없다고 하며


보상을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연락도 안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시고 답답한 상황인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할머니는 자기가 넘어진 탓이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영상이나 이런거는 확보나 할수 있을지..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