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대파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으로 정리가 되는듯했으나
차사고후에 렉카기사가 어디고속도로 휴계소에 놔뒀다 하더만
이틀 연락이 안됬습니다..

그렇게 며칠 병원에 있었는데
제 차량 견인해간 렉카차가
견인비+공업사주차비? 이런걸 터무니없이 주장하는거 같아요.
비용이 100만원 이라던데..
4일정도 가지고 가서 어디다 주차한거 같고
이틀동안은 제가 하는 전화도 안받아서 황당했네요.

이거 요구한데로 다 물어줘야하나요?
상대방보험사가 이것때문에 처리가 늦어진다해서
폐차도 못하고 있네요.
제가 손해보는것도 있는지 궁굼하고

그리고 사고 후 이틀있다가
제 하이패스로 3번이나 톨게이트 이용했던데..
이부분도 제가 항의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