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iXXe403mxM

제가 차선 변경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상황이 좌회전 받아서 교차로 진입했는데 제가 있는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여서 조금 직진하다가 우측 깜빡이 키고 막히는 구간이라 서행하면서 차선 변경 시도 하고있었는데 사고 차량도 양보 해주지 않고 저도 무리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간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시고 제 차도 문제 없고 하여
보험사 불러서 잘 마무리 되는듯 했는데

오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이였고 7km~10km 정도 주행하다 난 사고였는데 치료를 받는다고 하셔서 조금 황당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대인 접수를 해드리고 저도 같이 대인 접수를 했습니다(저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다음날 다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운전자가 입원을 했다고 내년 보험료 할증 붙을 예정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과실 담당자가 전화와서 상대 보험사쪽에서 과실 비율을 처음에는 8:2 얘기했었다 근데 서로 10%씩 양보해서 7:3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보험사 처음에 9:1이라고했었다고 하지 않았었냐 나는 7:3은 인정 못하고 6:4비율 봐야된다하고 그당시 상황을 다시 얘기했더니 그럼 소송을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럼 자차 수리를 맡겨야지만 소송이 진행 가능 하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일하는 중이라 오래 통화 못한다 하고 통화를 마무리 했는데 보험사하는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질문을 다시 적어보자면
1)과실이 7:3이 맞는지 6:4는 제가 좀 우기고 있는건지
2)과실비율 소송하려면 자차수리를 넣어야하는지
3)혹시 마디모 신청시 이길확률이 있는지
4)대인접수 취소나 거부하고 역으로 상대방이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후 사고해결하는 방법은 어떤지
5)저도 대인 접수 했는데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 사고 난 날짜가9월 18일 입니다. 뒤늦게 똑같이 병원가도 되나요?

상대 운전자가 입원까지 하는거는 진짜 너무 과장된거 같아 괘씸해서 불이익 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이런인간도 있나보구나 하고 해달라는대로 보험처리를 해야되나요

글이 긴데 꼭 꼭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