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차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던 3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오후 3시 45분께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전씨는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 전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이 뭐같아서 앞으로도 수도없이 생길일이다
이런것들은 법정최고형으로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럽해야된다
개국회세끼들 제발 법좀 강화하자...........얼마나 안타까운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바꿀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