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물론 면적이 대상이 아니지만 


이용 고객층을 보면 교통유발계수가 무한대에 가까우니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


오늘 검색하면서 저런 세금 있는걸 처음 알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