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판례를 거론하면서


과실을 8대2 또는 9대1을 이야기 하는데


과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피하기는 불가능 할것 같은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보험사가 더군다나 지인이 가입한 보험사라고 하네요

상대편 보험사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