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초 부터 보셔요)


여러군데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드림에 조언을 구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한달 전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과일을 사려고 주차구역이 아닌 과일가게 앞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시켜 놓았습니

다. (정차시간 5분~7분?)

볼 일을 보고 차에 탔습니다..

2차선 도로라 제 차선으로만 주행하면 되겠다 싶어 사이드미러를 확인을 하지 않고 천천히 출발하였는데.. 출발과 동시에 상

대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상대 차량도 아마 제 앞에 정차를 하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속도를 내

면서 차선 변경을 하여 방어 할 틈이 없었고, 앞에 정차 공간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

고 무리해서 제 차량 앞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보험사에 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상대측이 잘못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책정해달라..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비율을 저 7, 상대 3 이라고 하시네요..
 

보험사 쪽에서 책정한 7:3이 되도 상관이 없지만 공정하고 정당하게 과실비율이 책정 되야 제 마음이 편할 거 같아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사고처리진행상황>

1.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험사에서는 내부적 회의를 거쳐 과실비율을 책 정해야한다는 이유로 사고처리에 진전을 보이지 않음.

 

2. 사고 발생 후 안일하고, 성의 없는 보험사의 사고처리와 보험사 측이 본인과 상대측 보험사가 동일 보험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공정성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김

 

3. 보험사 쪽에서는 본인7 : 상대3 과실비율을 책정하여 통보함.

 

4. 책정 된 과실비율을 인정 할 수 없어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에 자문을 요청.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31181/P_SCHTYPE/01/P_SCHVAL/정차%20후/P_PAGENUM/1 

 

5. 요청 결과 상대8, 본인2 과실비율이 정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6. 이러한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함.

 

7. 이틀 후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금감원 민원접수 확인했다. 그런데 과실비율은 금감원에서 책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로 이관을 해야 한다.. 동의 하시겟어요?"라고 전화가 와서 더 알아보고 연락하겟다고 함.

 

8. 이틀 후 손해보험협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민원센터 상담점문역 ***입니다. ***님께서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신 민원이 자율처리지원대상건으로 저희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검토를 통하여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문자옴.

 

*제가 이관 동의를 안했는데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게 정상인가요? 전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