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27777

이전글은 여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9:1(저에게 10% 과실 승계 요구중)로 저는 아직 그 무엇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체로 아이와 함께 통원 치료중이에요.

아이는 아직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한번씩 깨어 울다 자네요.
저도 아직 뒷목과 어깨가 경직되어 일상 생활이 불편하구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를 금감원에 부당과실 승계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곧 조사예정입니다.

제 보험사에선 금감원 분쟁 조정을 거쳐서도 무과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얘기 나눴구요.

상대방 보험사 팀장과 제 보험사 팀장끼리 미팅을 갖고 저에게 말하길!!

상대방측 차주가 자기 블박에선 제가 좌회전을 좁게 돌았고,
자긴 넓게 돌아 추돌사고가 난거라고 주장을 한다는군요.

저도 진심 상대방 블방 영상을 보고 싶더라구요.
이게 무슨 궤변인건지 그렇게 넓게 돌아서 제 차를 박았나봅니다.
아주 코미디를 보여주려는건지 면전에서 대놓고 배꼽잡고 웃어줘야 겠어요.

저는 이전글에 전후방 블박 영상 첨부했으니 제 차 블박영상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도 과실주장에 내밀 근거 자료가 또 뭐가 있을런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
제 차는 운전석 뒤쪽 휀다도 손상되어 판금도색하여 수리를 마친 상태라 사고차량 이력이 생겼습니다.

새차 뽑아 주행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상대방 차주의 부주의한 운전행태로 인해 사고차량 이력이 생겨 불쾌한 상황에서 상대 차주가 저리 주장하니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손실 비용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차합의에선 가능할까 싶어서요. 자부담금 제가 지불하고 렌트카 반납하며 정비소에서 찾아왔거든요.

아직 대인, 대물 합의 없어요.

대인은 아이도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것 같고,
저도 치료 더 진행 할 계획이라 바로 합의는 안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송진행도 고려해야해서요.

무과실 입증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식의 억지 주장에 그 어떤 합의란 없다로 일관해도 되겠지요?

참고로,
상대방 차주가 저에게 대물과 대인 똑같이 접수 요구해서 해줬지만,
제 보험사에선 상대 차주에게 지불승인 거부했습니다.
이의 있으면 그쪽에서 소송걸라고 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