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5월 신호정차 중 뒤에서 개인택시가 박아서

차량 수리비만 700만원 나왔습니다(알티마)

2년 미만차량이라 감가비도 받았구요

차량 감가비용(60~70만원) 받는데도 한 5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즉 대물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이 남은 상태입니다.

대인같은 경우 제가 사고난 후 뇌진탕도 오고 목에 이상이있다고 해서

이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오래 입원하지 못해서

바로 10일정도 입원 후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물이 합의 되었었는데 대인은 아직 합의처리가 안됐어요

제가 지방에 살다보니 차를 타고 한시간 반 거리에 병원이 있어서 개인 휴가까지 쓰면서 왕복 세번은 했던 것 같아요

유류비용이나 손해보는 휴가까지 그리고 약값까지 다 청구된다고 들었는데

개인택지 쪽에서 전화가 안와요 대물 이후론.

이런경우 얘네가 그냥 조용히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종결 된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손해본거 다 보상받고 싶어요.

아 택시 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