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태풍때 옆집 외벽이 떨어져 저희집 마당에 있는
차량 두대를 파손시켰습니다.
건물 담당자는 수리해준다 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자차 처리후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풍수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건물주에게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하여 일단은 당사자끼리 잘 합의하라고...(일하기 싫은듯 ㅡㅡ)
건물 관리담당자 연락처는 알지만 그 외 인적사항은 알 수가 앖습니다.
그 건물 관리주체를 알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고
이럴땐 어떨게 처리릉 해야할지 너무나 답답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