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운전한지 25년되고 접촉사고 많이 내고 당하기도 했는데 이번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그랜저 옆문을 긁었는데 판금 도장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셈블리. 광택비. 뭐 이런것도 다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긁은부분은 가로문양이고. 괄호는 정비공장에서 칠한부분임. 과다청구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다 신고할 곳이 있나요? 소비자보호센터나 뭐. 권익위원회 같은. 그동안 긁힘접촉시 간단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했던것 같은데. 아무리 보험처리 한다고해도 이건 좀 과하다 싶은데. 보험회사에서는 견적나오는데로만 처리할뿐이라고. 도와주세요 형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