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주차장에 주차해놨다가

한 3시간정도 시간 사이에 어떤차가 범퍼를 긁고 갔네요.

검은차에 흰줄이....

주차장에 문의하니 따로 주차장에 감시카메라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하구요.

좀 알아보니 경찰에 신고하면 유로주차장의 경우 사고낸차를 못찾으면 주차장 측에서 배상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혹시 보험에 영향이 생기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불박은.... 주차감시모드라고는 하지만 주차한동안엔 녹화가 전혀 안되는거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