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인들을 존경하는 훙부자 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빼고요)


저번 끼어들기 관련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부터 저희는 차례를 지내지 않기로 결졍되어

이렇게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저의 경험과 제가 아는 작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글이 길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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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금요일부터 귀성 차량들이 많아져서

평소보다 훨신 많이 운전시간이 길어진 연휴 입니다.


도로가 꽉 막혀있어서 짜증이 벌써 나있는데

상대방차량이 내 앞에서 불법을 시도하거나 시도했을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생각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봤을때

짜증은 몇배가 되겠죠.


이러다보면 운전중 시비가 일어날수도 있고,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하는 사람들때문에 마음의 상처받고

정신적으로도 상처 받고요.


이번에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신고방법과

요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더욱 빠르게 이해되실거에요.

사진을 보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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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볼께요)


신고를 해도

조사관이 영상을 보고 판단했을때 "보복운전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끝난 상황입니다.


이 때 저는 억울하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 징역 6개월 받으신 곰탕집 사건의 남자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들어봐주셔요 ^^;;)


강변북로로 진행중이였던 저는 (약 시속 70km)

앞차와 간격을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의 뒷 차량은 100미터 보다 더욱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남양주 방면 아천IC 진출구간을 약 300미터 정도를 남기고 있었죠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저 멀리 뒤에서 1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도 아천IC 진출을 위해서 2차선으로 바꾸고,

3차선으로 올것같았죠.

(사이드 미러로 보니 빠른속도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속 약 100km 넘게 달려오던것 같았습니다)


제 뒤로 차선변경 할 줄 알았던 그 차량은 저를 지나자마자

2차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브레이크 등 확인)

그걸보자마자 저는 이새끼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1초간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그 차는 경적이 들은 후 깜빡이를 키며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진출구간이 가까워지자 차들의 속력이 줄어 그 앞차들과의 간격이 짧아졌었습니다)


저는 비켜주지 않으려고 옆으로 피해 갓길로 들어서서 다시 그 차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차는 제가 못가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갓길로 밀어넣는 느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왜 갓길로 들어갔냐면 제 뒤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무리해가면서 제 앞으로 들어와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차선변경 하는 사람을 

아주아주 극혐합니다.

그래서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갓길로 빠지면서 진행중이였던 겁니다.

갓길로 빠진것은 열받아서 그런거라 저의 성격이 잘못된건 인정합니다.


저 차량이 저를 밀어넣는 느낌을 뒤늦게 왜 나중에 알았냐면

나중에 진출로가 2개로 갈라지는 곳에서 규제봉이 있었는데 

그 규제봉 기준으로 왼쪽에는 제가, 규제봉의 오른쪽에는 그 차가 있을때쯤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했던겁니다.


그제서야 아.. 그 차는 아까 저를 갓길로 밀어부친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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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보복운전은 1회의 행위로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갓길로 밀어넣는 행위도 신고가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차로 밀어붙이는것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특수협박으로 죄목이 들어갑니다.


특수협박이란 흉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로 밀어붙여서

협박하듯 위협을 주는게 특수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해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열받아서 갓길로 들어간 행위를 했을때에는

특수협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말이냐!!


상대가 특수협박을 하면 나는 무섭고, 떨리고,

그때 생각하면 공포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느껴야지만 특수협박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포를 느낀게 아니라 분노를 하였기에 협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없을거랍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관이 제 앞에서 말해주었습니다. 녹취파일 재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가 밀어붙였다 라는 저의 주장과 달리

조사관 말은 뭐냐하면..


제가 먼저 갓길로 들어갔기때문에

갓길 진행중이던 제 차를 밀어붙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상으로는 보복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갓길로 들어섰는데도 더욱 옆으로 밀어붙인 증거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아까 언급했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보복운전과 성추행사건은 별개이지만


아무 증거없이 피해자의 말만 듣고 6개월 징역을 떄린 재판장과

영상을 가지고 내가 신고한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찰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 조사관은 저에게

"신고 절차를 다시 밟게 해드리겠다.

하지만 갓길로 들어선거랑 규제봉을 넘어 쫓아간것에 대해

저 차량이 신고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도

이 영상으로는 보복운전 성립이 될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계셔라"


더 이상 해봤자

제가 작성한 진술서에

조사관 의견첨부를 잘 해줄것 같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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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보복운전 신고를 하시려면

아주 정확한 영상을 확보하셔야 하고,


신고자 입장이 제일 중요하니

신고하실때 공포, 두려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답답하냐면

성추행 사건은 여자의 말한마디로 징역을 떄려버렸는데


나는 이렇게 정신적피해 받은것을 신고를 했는데도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교통관련 신고는 아주 정확해야 검찰로 넘겨지나봅니다.


대놓고 사고 내거나

대놓고 폭행 하는 것 외에


일반 주행중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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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사항들 입니다.

(자료출처 : 경찰청, 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