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상대방 중침으로 인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100% 상대 과실)

근데 경찰서 사고 담당자가

대물처리만 하여서(대인처리가 있어야 벌금,벌점가능)

가해자는 중침관련 벌금이나 벌점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