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에
상대방 중침으로 인하여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100% 상대 과실)
근데 경찰서 사고 담당자가
대물처리만 하여서(대인처리가 있어야 벌금,벌점가능)
가해자는 중침관련 벌금이나 벌점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침사고 문의드립니다.
(7) 휴대전화
추천 0
조회 443
후랜차이즈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