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문의드린 원문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차 사고 경험이 회사차 한번밖에없고(그때는 과실 저0 상대편 100) 이번에는 쏘카 렌트차 사고라서 고수분들께 여쭙니다.

(사고상황)

구의역주변 지하철길 하단입니다. 2호선라인 아래 기둥들 있는곳이에요

기둥들 사이에 간이? 삼거리였고 신호는 파란불이였고, 저는 1차선에서 네비가 좌회전을하라길래 좌회전을 하려는데 신호등에 좌회전신호가없어서, 초행길이고해서
혹시 네비가 잘못알려주나 싶어 정차인상태에서 다시 직진을 했습니다.
10미터쯤갔는데 2차선에서 달리던 택시가 제가 계속 정차해있는지 착각하고 제 바로앞으로 껴들다가 제 보조석쪽에 부딪쳤습니다.
휀다가 긁혔고 사이드미러가 접혔어요 큰 부상은 아니였어요
(나중에보니 신호등은 좌회전신호가없지만 좌회전이 가능한곳이였습니다. 저는 직진을 한거기때문에 제가 차선을 2차선으로 절대넘어가지않았고요)

*쏘카 보험 30만원짜리 가입된 상태입니다.
*로드뷰에있는 저곳이고요. 저 찍혀있는 흰색차량처럼 좌회전을하려고 서있다가 아무리봐도 좌회전하면 안될거같아서 직진을 다시했습니다. 10여미터를 갔고 보라색화살표처럼 택시가 들어오다가 부딪혔어요 ㅜㅜ
ㅡㅡㅡㅡㅡㅡ
(문의사항)

여기서 제 과실과 이후 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 지식이 없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1. 영상은 없지만 혹시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가장 궁금한것은 보험이 30짜리니까 30만원을 내야는데 여기서 제 과실에 따라 그 비용이 차감이 되는건가요?
제가 1 상대방이9인데 30만원 비용나왔다고 30을 내는건 아닌거같아서요... 0:10 이면 당연히 안낼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차사고는 백대영이 웬만해선 없다고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ㅜㅜ
ㅡㅡㅡㅡㅡㅡㅡㅡ


여기서 택시가 본인이 피해자라고하면서 본인이 0 제가10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합니다

대인접수요청했더니 댕ㄴ접수도거부하고있고 택시보험사쪽에서는 대인접수거부하면 자기들도 마름대로못해준다고 진단서 끊고 경찰서가면 접수할수있다고해서 지금 경찰서먼저가는중입니다

조언좀 주세요 정말화가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