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얘기가 아니구요...같은 아파트 사시는 아주머니 뺑소니 사건입니다.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장보시고 나오시면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박으셨더랍니다.

 

아주 경미하게...그래서 아주머니 내리셔서 택시기사분 보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고

 

택시기사분이 뒤범퍼 보시더니..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답니다. 재차 되 물어보았고

 

택시기사분이 괜찮으니 가라고 하셨다더라구요..그래서 아주머니 곧장 집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담날 아침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건이 접수 되었으니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더군요

 

경찰서에서 아주머니가 뒤에서 박고 도망갔다고 택시기사가 신고 했다네요ㅡㅡ;

 

그 기사분은 병원에 누웠다네요..

 

이럴경우 뺑소니로 되나요..?전에 어떤 인터넷 뉴스보니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사고가

 

성립안된다고 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