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공제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보상 문제로 계속 진행 중 입니다.


우선 사고 경위는 작년 7월 말 경 교차로 신호 대기 중 15톤 화물 트럭(트럭 뒤에 또 화물 트레일러가 달린 차량)이 뒤에서 충돌한


화물의 100%과실 사고 입니다.


제차에는 저, 와이프,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대물 배상 수리는 끝난 상태이며, 대인보상은 아직 까지 진행 중 입니다. 


우선 제 상황만 말하자면, 사고 후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오가며 물리치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1달 정도 지나서 아주아주 급 허리에 통증이 심하게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2일정도 지났는데


너무 심해서 아예 일어서거나 걸어다니기도 힘들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고 바로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MRI촬영 때도 움직일수가 없어 간호사 및 촬영기사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겨우 촬영 했습니다. 촬영 후 의사와 상담 시 후방 추돌에 따른


디스크가 돌출 이며, 이정도면 수술을 해야 하지만 우선 신경차단술 해보고 경과 안좋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신경차단술을 받고 병원에서 약 3시간 가량 안정을 취하고 귀가 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이 회사 근처고 집이랑 2시간 가량 거리가 있는 곳이라 입원을 안하고 회사 동료 차를 타고 겨우겨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가서 4일정도 거의 누워만 있었네요~~ 그리고 차츰 경과가 좋아져서 통증이 사라지기 까지 거의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상황인데 솔직히 화물공제 여태것 1년이 넘도록 저한테 전화 5번도 안왔습니다. 그리고 4달쯤 지나서 합의 하자며 저, 와이트, 아기 해서 300만원에 합의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30대 가장 허리 병신 만들어 놓고 보상은 저따구라니~~ 짜증이나서

꺼지라하고 전화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 통해 손해사정사를 통해 자동차분쟁조쟁 신청 하였고, 약 3개월 후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제기한 민원이 맞다고 저와 화물공제에 국토부가 조정한 내용에 대한 수락의사를 할건지 말건지에 대해 우편이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수락서를 보냈으나, 이넘의 화물공제를 수락할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3~4일 뒤 국토부에서는 피고인인 화물공제에서 수락을 하지않았으므로, 분쟁조정은 종결 되었다는 안내문을 보냈더군요~~~


좀 길게 쓰긴 했지만~~ 이제 이 이후에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건을 해결 할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