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16663
오늘 경찰조사관 연락왔는데 상대방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 곧 상대방 부를거라고 하네요
경찰조사관이 형님들이 얘기해주신 진로변경방법위반 끼어들기금지위반은 아니래요 ; 그리고 다른 과실이 있어도 하나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네요 ;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는 상대방이 칼치기처럼 급차선변경해서 안전운전의무이행 위반까지 있다고 보는데요 ;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차로 급차선변경사고 선배형님들 의견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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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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