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중앙선이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이며 30킬로미터 제한 구역이며 신호등, 차선은 따로 없습니다.

빨간색이 저(스쿠터) 파란색이 버스입니다.

8월 13일 아침 8시 반 경 출근을 위해 달리던 도중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이지만 차가 너무 막혀 차량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도중

갑자기 버스가 나타나 급정거 하였고 서로 접촉은 없었습니다.

별일이 아닌듯 싶어 출근하였고, 8월17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비접촉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버스에 앉아서 타고 있던 할머니께서 앞으로 굴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은 책임보험이라 대인 10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선 7:3또는 8:2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합의금 1000만원 이상이 나오고 병원비까지 추가되면 추가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임 보험만 든 것이 너무 후회되고 속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인 이 도로에서 버스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보험상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30킬로미터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했을 시 앉아있던 사람이 저렇게 크게 다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서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건을 진행하면 좋을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