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내기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 초, 늦은 저녁에 다리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행자 였고,


다리위(마포대교)에서 강변북로(한남대교)방면 신호램프를 누르고 대기중


녹색등 확인후 길을건너다


검은색 구형 알티마? 닛산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본네트 위로 점프하여 다행히 다리는 괜찮지만 엉덩이와 허리쪽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x레이 촬영 결과, 뼈손상은 없어, 전치2주 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사고 정황은 담겨 있지 않고, 차후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꼬투리를 잡을것 같아

 

근방 cctv 확인 하려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려 했으나, 사고가 접수되면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부상범위가 크지 않고, 가해자와 악감정이 없으면 굳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게 어떠냐는 말을 듣고 일단 보류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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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언은 받으려는 부분은


인사사고시, 형사합의 를 해야하는 이유와 한다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책정해야 되는지 입니다.


또한, 지금 통원 진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안부, 합의금을 넌지시 얘기하는 중인데 이 또한 어느정도 합의금을 책정 해야되는지


아시는 분께선 댓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