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고입니다. 


승용차 운전자 최모 씨가 차선 시비 끝에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뒤따르던 3대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하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보복운전을 한 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민사 재판은 어떻게 결론 났을까? 트럭 운전자의 보험사가 유족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우선 지급한 보험금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과실 비율을 75%, 트럭 운전자는 25%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보복운전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90%로 올리며, 최 씨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뒤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보복운전은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한 대가로 최 씨는 징역형과 함께 1억 원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 한번의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