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회사 회의가 있어 평소 다니던 건물에 주차하기위해 갔으
나 건물 마당이 공사중이라 진입하지 못하고 시동켜두고 비상등켜고
잠시 인도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주차요원에게 주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하는 사이 반대편 도로에 사이드를 안잠그고 주차중이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뒤로 굴러와 제차를 박았습니다.
정차시간은 5분 채 안돼고 제차가 정차한곳은 주차장 진입하는 인도였는데 제 보험사는 주정차 위반 구역이라 10%과실을
얘기합니다 . 제차 수리비는 뒷문짝 교체 7-800만원
저는 인정할수 없다했으나 보험사는 주정차 금지구역 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저만 과태료 문다하고 재판을 해도 패하고 10%과실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전문가님들 의견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