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내용 -       

                         

" 파주시에서는 10분간격으로 사진2장아니면 안된다고 국민신문고 답변받았네요.


5분간격인지 알고 코너바리 불법주차한 차량 신고했는데 벌금부과 못하겠대요. 5분간격이라서

여러분 사는지역도 10분간격으로 사진찍어야 하나요? "


  - 댓글 -


그거는 교통법이 아니라 자치행정법으로 운영이되니까요. 주차위반은 도로교통법상 규제나 통제 대상 아닙니다.




여기서 궁굼한것은 댓글 내용을 보면  


1.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상 규제나 통제 대상이 아니고 자치행정법에 적용받아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진짜 불법주차는 교통법이  아니고 자치행정법에 인가요?


2. 도로 모퉁이 , 인도, 횡단보도에 10분을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