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은 접수 안하신 상태라면 피해자측에서 먼저 진단서가지고 경찰서 방문하고 사건접수하면 가해자분이 그때 마디모 신청하시면 되구요.
만약 대인 접수하셨다면 직접 블랙박스 영상 가지고 경찰서가서도 마디모 접수 가능합니다.
제 경우 제가 먼저 마디모 접수하니 조사관이 먼저 하시기보다는 계속 대인 거부하면 상대방이 추후에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하로 오는데 그때 접수하는개 낫다고 안내해주셨구요.
덧붙이자면 마디모 결과가 좋게 나와도 진단서가 우위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결론은 둘다 참고자료정도이기 때문에 판결 내리는 판사에 따라 결과가 어찌될지 모른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상대방이 보험설계사이고 전문가이고 해서 규칙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대인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도 하고 저보고는 마디모 접수 하라고 해서 경찰소 갔는데 경찰소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서 난감하다고 하네요, 이게 의무성이 아니라 강제로 자료를 못받는다는데요
이전 글 보니 이미 합의금이랑 다 수령해가셨네요. 마디모 접수는 상대방도 소환해야하는데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인접수를 안한 상태에서 해야 상대방도 보상받으려고 출석할 마음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이 진술서 작성하고 블랙박스 영상가지고 마디모접수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아직 상대방을 부르거나 하지는 않은 진행상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