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경위 - 7월24일(화) 저녁 20시30분경 화성시 봉담읍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출차하여 좌회전 하였고 일방통행로 표시가 우측, 바닥, 좌측에 있었으나 어두워서 잘 인식하지 못하여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걸 동승자들이 얘기하였지만 일방통행로 거리가 짧아 이미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였고 어느쪽으로 가야할지 갈팡질팡하며 잠시 1~2초 정도 망설이는 찰나 상대방 BMW 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여 제 차량과 충돌한 사고 입니다.

합의 시도 - 상대방 BMW 운전자는 사고 직후 바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저희도 보험사에 연락하였으며, 익일 BMW 운전자는 목이 아픈거 같다며 정형외과에 가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관은 저에게 전화하여 "진입하지 말아야 할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니 당신이 과실이 더 많다. BMW운전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사사고로 처리되어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니 서로 합의하여 처리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쉽게 처리하는게 낫겠다 싶어 상대방과 통화하였고 상대방측에서는 "통원치료비와 차량 감가상각비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에 합의해주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단순 차량 사고로 처리해 주겠다. 대신 차량 대물처리는 레이차량이 100% 과실로 처리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금 금액도 부담되기도 하였지만 100%과실은 도저히 인정못한다고 하니 BMW 운전자는 "그럼 인사사고로 진단서 제출하고 법대로 처리할테니 그런줄 알아라, 중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상황 - 상대방이 인사사고로 고소하여 7월 30일(월) 경찰서에 출두하여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다 작성하였고 몇몇 항목에 대하여는 항변도 해 보았지만 제가 불리한 입장이라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 조서를 다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하고 한달정도 처리기간이 걸리니 결과는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의문점 - 제가 진입하지 말아야할 도로에 진입한 과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설명은 제가 사고유발자이며 상대방은 본인이 우선적으로 안심하고 진입할수 있는 일방통행로로 무조건 진입할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경과실, 저는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조사관 얘기는 제 차량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제동거리가 너무 짧았고, 제 차량을 발견하여 핸들을 급격하게 틀었을 경우 2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충돌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 사진을 보시면 제 위치가 횡단보도 끝나는 지점에 뒷바퀴가 걸쳐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방통행로로 진입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도 멈추지 않고 진입했을까요? 충분히 멈추거나 옆으로 우회하여 지나갈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절대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의자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사고 동영상을 보더니 일부러 충돌한거 같다고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100% 과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