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8월 4일(토) 마트에서 장보고 나오면서 목격한,
장애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주차증도 [구:사각형]인 차량에 대하여
촬영과 함께 위와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처리기관이 사회복지과라는데.......
[구청 사회복지과 주 업무]
[구청 경제교통과 주 업무]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사회복지과가 아닌 경제교통과가 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
아직 답변기간이 남아있으니 기다려보기는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