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서 진행차선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의 규정속도는 30km/h 였고, 제 차량은 규정속도 이하로 전방 주시하며 서행중이었습니다.
커브길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가 보여 즉시 정지하였으나 과속중인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하며 넘어졌습니다.

* 보험사와 경찰에 오토바이가 과속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토바이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는 하나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전방 주시를 하며 서행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7대3(제 차량 7, 오토바이 3)을 주장하고 있고, 어제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저희 과실도 있을것 같다고 하네요;;;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보고 놀라서 넘어졌다고는 하나, 과속을 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정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과실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제가 뭘 잘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