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사거리 입니다. 4차선 에만 신호잇고 사고차량 진입도로 사고자전거 진입도로는 비보호 좌우회전 및 직진 가능 차선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진입기준 오른쪽 보행자신호 녹색불이였습니다.
골목에서 나오면서 정면 확인후 교차로에서 다다를때쯤 좌우 확인간에 자전거와 충돌사고 입니다. 충돌위치가 도로 한가운데 차량기준 중앙선을 넘기도 전에 충돌하였습니다. 자전거가 도로로 달릴수 있다해도 이런식으로 횡단이 가능한가요? 교차로 한가운대로?(자전거는 직진햇다고 주장 차량은 좌회전 하려했습니다. 충돌햇을시ㅡ차량 왼쪽으로 30-4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정면에 충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