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일 후방추돌 사고 <상대 100>
가해자 할아버지 입원 이후 돌아가시고
<사고인지 말기암으로 인해 병사인지는 조사중>

차량은 후방쪽 아작나서 수리<수리비 527만원>

상대방 보험사는 현대해상
대물담당자가 이정도 파손이면 격락손해 신청 할만하다고 안내
소송으로 가야지만 배상 가능하다고 함

12년식 13년 등록 레이터보 모델인데 격락손해 감정 대략 250만원

받은 상태입니다.

격락손해 담당자하고 이야기 톡으로 문의해보니 중고시세 안쪽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제차 시세는 얼마정도로 거래되는지도 궁금하네요..

https://youtu.be/n9sVwDbg-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