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가서 블랙박스 확인하고 오는길입니다.

파란색이 제 차량이었고 갈색이 상대차량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좌측으로 진로변경했습니다. (블박 확인해보니 깜빡이를 미점등했더군요;;)
켰던 것 같은데 안켰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인정했으며 범칙금 부과 받았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차량이 제가 끼어들 때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지를 해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조수석 아이탑승)
저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정차해있다가 차량이 멀리있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정차 했다가 천천히 움직이길래 제가 더 앞쪽으로 다시 진행하여 깜빡이를 다시넣고 정상진입 후 비상등을 점등하여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경찰서에는 범칙금 부과하고 끝났다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또한 조사관님은 상대방 연락처랑 차량번호 알려주고 보험접수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차량은 그린카로 렌트한 차량이며 본인부담금 30만원 보험가입된 차량입니다.
근데 상대차량은 안전벭트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급정지한다고 무릎이 닿을까요?


사진설명 :: 빨간색은 차단봉 / 위쪽으로는 마트 진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