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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358
월요일에 경찰서 방문해서 사고 접수 후 오늘 조사관한테 연락 왔네요.
제가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 하지만 무과실은 인정 못하고 제 과실 3을 요구 하네요.
영상에서도 상대가 빠지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 전 상대가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다가 아무 이유 없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차선 넘어와서 들이 받았는대
차선 변경하는 차 있으면 그 차 사라지기 전까지 옆으로 지나가지 말아야 되나봐요?
보험사에서 상대가 합의 안해주면 분심위 진행 후 소송으로 진행한다길래
그냥 소송 진행 할 수 있는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공제쪽으로 진행 안하고 사건 번호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