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100이 나왔고 제 차는 전손처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대물과 제 제가 가입한 자차 보험중 자차 금액이 더 많이 나온다고해서 자차로 진행하자고 합니다

(대물을 할시 1400정도 자차로 할시 1800)


제 과실이 없는데 자차로 전손처리를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