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신경쓰면 스트레스만 받는지라 무심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지치네요 정말..


사고자체는 경미하다면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앞범퍼가 긁히고 휀더 쪽이 약 30cm가량이 안으로 움푹 파인 사고였어요


사고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8228일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의 지정차선위반(목동사거리 입니다. 1차로는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 라인이며, 2차로는 우회전 전용 얌체운전으로 앞에서 끼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앞에서 깜빡이를 키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얌체운전자가 얄밉기도 하지만 보통은 양보를 해줬어요 근데 이번 차량은 제 옆에서 앞으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상황이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상에서 차량번호가 노출되는지라 몇장의 사진으로만 첨부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멈춤 없이  3km 가량을 도주하다 제가 쫓아가서 멈추게 한 후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인걸 확인 하고는 보험처리하자고 보험회사를 불러달라하였으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 부딪힌 느낌이 전혀없었다 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여성분은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경찰서에 같이가지 않겠다고는 그냥 집으로 귀가하여 저혼자 방문하였습니다.


1834일 1차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현대해상 측 현장요원 그리고 저 3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현대해상측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파손된 제 차량은 원래 파손된 것을 자기들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하였고 현대해상측 직원은 그내용을 옆에서 부축이면서 이정도 부딪힌거가지고 저렇게 파손된게 말이되냐 라는 말을 제가 들릴 정도로말하며 저를 보험 사기범으로 몰더군요


1836~10일 사고 직전 제 차가 멀쩡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회사 근처 cctv 등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업무중에 시간을 내서 앞 건물 나오는 길 편의점 cctv 등 일일이 확인했으나 영상이 또렷하게 나오는것이 없어 고민 중 사고가 나기 약 한시간전 회사에서 나온 직후 근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것이 기억이 나 11일 주유소를 방문하여 영상을 확인 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 대동이 아닐 시 확인해줄수 없다하더군요


183122차 경찰 조사가 있어서 회사 연차를 내고는 차량 수리 견적을 받고 주유소 연락처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주유소 측에 공문을 보내셔서 영상을 받았고 제 차량이 멀쩡한 것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해 파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영상을 보고도 현대해상 직원과 상대방 운전자는 인정 하지 않더군요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차이가 나니 어디서 부딪히고 와서 자기들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주장을 하더군요. 경찰 조사관님이 여성이면 그럴수 있다고 보험처리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시길래 화가 났지만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냥 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험 처리 연락은 한번도 오지 않고 기다리다가 경찰관님께 연락을 해보니 보험처리 해준다고 처리는 해주지만 현대해상측에서 50만원 이상의 대물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경찰관 님도 난감해 하시더군요 경찰관님이 설득해본다고 하셨고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흘러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1849일 어이없게도 국과수 검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국과수 조사를 하게 되어 다시 또 연차휴가를 내어 신월동에 위치한 국과수에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운전자가 약속시간 에서 1시간 이상 늦게 와서 주차장에 서서 한없이 기다렸네요 늦게 와서도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국과수 연구원들이 차량 분석 및 제 차량에 묻은 페인트를 체취하고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1856일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고 사고 100% 일치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후 미조치로 검찰로 이관하였구요.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접수 대물 접수를 하였다고 진술을 했더군요 허나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대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일단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자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는 사고를 인정하고 과실또한 100프로로 인정하나 해당 고객이 완강히 거부하고있어 처리할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 쪽에 통화는 2번정도 했구요 최대한 빠르고 명백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확인원, 국과수 조사 확인 등이 이루어져서 사고임이 밝혀졌는데도 운전자가 거부한다고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것이 마땅한건지, 더불어 이번 사고로 3일정도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더 빠지겠네요) 업무를 할 수 없었고 국과수 조사까지 차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증거가 날아갈 수도 있어서요 상대방보험사에서는 이런 휴업보상 휴차보상은 해줄 수 없다. 대물 접수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대차비용만 지불해줄수 있으며, 추가 보상은 민사로 진행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하고자 합니다. 너무 악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 머라도 하고싶네요 비슷한 경험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