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길을 가다가 문득 한 차량을 봤는데 구형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고 스티커의 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달라
사진 촬영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해서 조금 전에
답장이 왔는데 구청 직원 왈
"신고해 주신 차량은 비장애인 차량이지만 구형스티커는
효력이 없기에 과태료 부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차주를 소환해 구형스티커의 입수경로를 추적하고 구형
스티커는 반납처리 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비장애인차량이 구형이던 신형이던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부정사용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 구청직원 엿먹일수있는 방법 없나요?
비장애차량이 구형 장애인 주차 스티커 사용에 관한 구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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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정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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