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 올려.."처벌·보상 불가능이 말이 되냐"고 호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필리핀 여행을 떠난 9살 한국인 여아가 현지


가이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처벌이 불가능하고 여행사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호소가

 

 올라왔다.


 본인을 '9살과 4살인 딸 2명을 둔 평범한 40세 아빠'로 소개한 한 청원인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청원인 가족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세부 막탄시티 인근으로 M여행사 패


키지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던 중 여행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현지인 남성 가이드


가 부모들이 면세점 투어를 위해 버스를 비운 사이 청원인의 딸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가했다.


가이드는 차량 내에서 피해 여아의 옆자리에서 같이 놀고 있던 동승자 남학생을 다른 자리로 이


동시킨 후 여아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것이다. 또 가이드는 성추행 이후


부모님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강요했다. 가이드는 홀로 용변을 가릴 수 있는 피해 여아를 굳이


직접 데리고 면세점 장애인 화장실에 데리고 가 직접 옷을 벗기고 볼일을 보게 하기도 했다.


피해 여아는 이날 저녁 부모에게 "비밀이야기가 있다"면서도 말하기를 수차례 주저했고, 별 이야


기가 아닌 것 같아 청원인 가족은 공항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피해 여아가 출국 비행기 탑승 직전


털어놓으면서 가족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피해 여아 가족들은 곧바로 동행했던 한국인 가이드와 통화를 시도했고, "귀국을 취소하고


남아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지만 여아가 거부하는 통에 결국 비행기에 탑승해 귀국


하고 말았다.


더 큰 문제는 귀국 후 화가 난 부모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패키지 여행사 측은 "여행 경비 1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나


중에는 그마저도 거부한 채 "소송을 걸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측에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제출했지만 "피해자 아동이


직접 필리핀 경찰에 출두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해 2차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필리핀 경찰에 의한 가이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만 제시해왔


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22일 아시아경제에 이메일을 보내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에 따른 법적 책


임 및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청을 구체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딸아이의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지만 결론은 그 어떤 사과도 처벌도 합의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청원에는 22일 오후5시 현재 561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