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 운동하고 귀가하던 길에 택배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옆으로 스치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실선 지나고 우회전 해야해서


우측 사이드미러 보는 찰나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요.. 


저렇게 박고 도주하여 쫓아가다 놓쳤는데 다행이 블박에 번호는


남아 있어 경찰서 뺑소니 사고 접수하고 진술하고 조금 전에 집에 도착했네요..


가해자는 전혀 몰랐고 제가 수분간 쫓아가며 상향등과 클락션을 


울렸지만 보복운전 하려는줄 알고 도망갔다기에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실은 대인 없이 백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