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4179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6269 


이전에 올린 글 링크입니다.


일단 차는 수리되었고 총 견적 224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화물공제에서 사업소측에 과실 9:1 확정됐다고 어이없는 소리를 해서 일단 10%부담했습니다. (자차처리 안함)


그리고나선 자차 보험 해지하고 보험사 변경했습니다. 손해를 보긴 했지만 보험사 일처리 너무 짜증나더라구요


마음 편한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이틀전 법무사 통해서 상담했고 소장 작성해주셔서 파일에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내용 기재했고


증거 자료 조금 더 첨부해서 내용 수정해 소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얻어서 증빙자료 완성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일단 법률 자문을 얻었는데


1. 화물공제측에만 소장 접수해도 되지만 가해자분을 추가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상관없고 더 좋다

2. 블박 영상원본을 법원에 증거로 바로 제출은 불가하지만 캡쳐본으로 출력해서 추가 제출하면 된다.

3.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경찰측으로 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고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더 유리하다


위 사항들이 잘 준비되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가서 사실확인원 준비하려했으나 없어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상담해서 사고 접수했고 (바로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추가 조사 후 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네요.)


경찰측에서는 불법주정차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지자체에 문의하라길래 시청으로 전화해서


도로명주소 불러주니 해당 지역은 어느 지정된 주소 외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고로 해당 지정 단속구역, 인도 및 횡단보도, 코너,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주정차에 해당되지 않고 단속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법조항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이외에는 불법주정차로 간주하지 않는답니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서는 따로 발급이 되진 않지만 법조항에 나와있는 부분이라 해당 법조항이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물공제에서 주장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은 거의 적용되지 않을거라 합니다.


앞으로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지쳐도 끝까지 대응하려 합니다.


이 썩은 화물공제 놈들 정신은 언제차리려나요...


추가적인 진행상황이 또 생기면 또 글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