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 문의 드립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도움 부탁 드립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진행 중 사고가 났으며, 블랙박스는 상대차량에만 장착 되어 있습니다
(저희차가 피하트, 상대차 오피러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진입 중이였으며, 상대방 차가 측면 추돌 하였음


사고 시 차로 기준 저희차 추돌 위치가 중앙부를 넘어 있는 상태로 추돌 되었으며, 상대차는 자희 차의 우측 바퀴와 도어를 추돌 함

사고당시 출동하신 경찰분이 도로교통법 63조를 말씀 하시며, 교차로가 없는 사고는 우측 진행차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며, 저희차의 잘못을 이야기 했으며, 그 의견에 수긍을 했습니다 - 경찰이 말하니 그런가보다 했음-
-조사결과 제가 가해자로 됨


도로교통법에 두 차도의 폭이 좁아지면 큰 쪽이 먼저 라는 항목이있고 도로상 저희측이 진행하던 도로가 폭이 더 넓으며 도로상 진입이 더 된 상태인데 저희측이 과실이 더 있다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7:3으로 과실 나옴, 저희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