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회원님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때 11시~2시까지는 단속카메라단속유예시간대여서

점심시간때되면 이구역에 도로에 차들이 점심시간이라 주차를 합니다.

점심먹고 있는데, 제차량을 박으셨다고 할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운전석 쪽 앞범퍼랑 휀다를 박으셨더라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제가 과실 10있다고 말씀하시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접수를 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면 접수안해도 되나요?

현명하신 보배 회원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와서 내려왔을 때 이미 차를 앞에다가 빼신 상태시더라구요.

 할아버지가 아닌 옆에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 저희 양반이 80세 정도시라고 오랜만에 운전해서 감이 많이 떨어져서 죄송하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