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차 대 이륜차간 사고 질문

새벽 점멸신호때
저(차)는 적색점멸때 일시정지후 좌회전이었으며
상대 오토바이는 황색 점멸신호 직진간 상황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블랙박스가없어 부근 CCTV를 찾았으며
경찰입회따라 확인예정입니다.

여기서 경찰은 신호위반이라고 하는데
새벽시간 점멸신호시 사고때 이 부분이 중요하던데
실제 CCTV에 확인에도 일시정지후 좌회전을 해도
똑같은 결과인지요?

상대방도 황색신호시에 서행하지 아니하고 일정속도로
와도 과실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상황에서 과실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저.상대 크게 다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