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졸음 운전으로 인한 주정차 위반 차량 사고 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올려요.


자정 00:05분 쯤 주정차금지 구역에 본인차를 주차 해 놓고 잠깐 친구 만나고 온사이에

졸음 운전으로(경찰추정) 제 차를 들이 받고 사고차가 전복 되었으며 제차는 또 앞에 주차 되어있는(하역 주차 구간) 차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 보험회사에선 제 과실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8:2 정도 과실을 가지고 간다하고

또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기때문에 입원비 및 상대 차량도 8:2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차가 없었으면 인도로 올라타거나 제 앞에 차를 박아서 더 큰사고가 났을거 같은데..(속도는 약 60~80km 예상합니다)

솔직히 제차도 8:2 라는것도 억울한데 상대방꺼 까지 부담 해야한다고 하니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도 없네요...

소송으로 가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블박 영상도 다 있구요...


또한 주정차위반 구간이긴 하지만 골목길에서 나오는 코너부분에 차량이 사고 날까봐 주정차위반 구역이지


위에 같은 사고로 인한 주정차위반 과실이 인정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동영상 뒤쪽께 안찍혀서 앞쪽것만 올립니다..


속도로 봐선 제차가 없다고 해서 사고가 안날거 같지 않은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