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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

   

날씨: 비오는 날

 

차선:우측 맨끝3차선이 좀 넓은 차선임 

 

: 오토바이

 

파랑: 주차중인차량

 

빨강 :가해차량

 

보라:횡단보도 

 

 

나의 주장:그림에는 안그렸지만 1.2차선에 지하차도가 있음 지하차도를 나와서 서행중이었음... 10~20키로로 그런데 가해차량이 초록색 주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전 하다 좌측 범퍼로 나를 뒤에서 박음..(사고 위치 횡단보도위)

 

상대방 주장: 자기가 주행중인데 ...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남.. 차선을 넘었다 주장(횡단보도위)

 

블랙박스: 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시도. 차가 다 빠져나온후 우회전?직진?하다 좌측 범퍼로 나를뒤에서 박음...

 

경찰:횡단보도 위에도 가상의 차선이 있음.. 그런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상의 차선을 넘었다고함..(실제로 블박에서 바퀴 반개정도..많이 양보하면 한 개정도 넘음) 차량운전자도 차선을 걸쳐서 나를 박음.. 서로 과실이 있음..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나요??형님들..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고속주행도 아니고 차량운전자도 거의 5~10키로 수준으로 오다가 뒤에서 저를 박음..

 

형님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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