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대 후진사고입니다.

저는 주차상태였고 나갈려고 후진한 상태이구요.

후진으로 나가다보니(담부터 무조건 후진주차해야겠습니다 ㅠㅠ) 최대한 천천히 나갔습니다.

후진하다보니 후방카메라에 상대방차가 보여서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차가 계속 오길래 클락션 울렸는데

상대방이 반대쪽 사이드미러를 본건지 계속 와버려서 박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후진진입이 끝나고 브레이크 상태였고 상대방이 제차가 나오는것을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데 박았다고 저는 생각중입니다.

조사관님은 주차선에서 나올차가 주의 의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운없으면 가해자가 될수 잇다고도 하시네요.

제차 운전석 모서리를 박아서 휀다 트렁크 범퍼 리어램프

그리고 충격때문에 트렁크가 밀려서 반대쪽에도 데미지가 갔네요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