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공업사에 견적을 요청했는데요
ㄴ수리 할경우 견적비용을 받지 않는데 전손처리할 경우 견적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사전에 안내 못받음)
상대방 과실 100프로인 상황이고 저는 전손처리할 예정인데 견적비용을 내야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