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류 구간에서 저희 차는 본래 차선에서 직진중이었구요. 가해 차량(검정색차량)은 합류구간에서 저희차쪽으로 합류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차는 앞의 차량 두대를 먼저 보내주려고 서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옆에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버스로 인해 저희 차량쪽으로 갑자기 와서 박은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보험사끼리는 합류구간에서의 사고를 빌미로 기본과실치사인 6:4에서 최고 7:3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건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과실비율을 따져주세요.

 

저희는 소송에 갈 의향이 있습니다.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