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경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지인이 운전중인 저희쪽 차량과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하는 자전거와 충돌 하였습니다.
충돌지점은 저희차량 앞바퀴 뒷부분휀더 와,운전석 문 사이였습니다.
충돌당시 저희차량 시속은 10~20Km로 매우 서행을 하고 있었고,
밤이고 교차로 모서리에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측 피해는 휀다,A필러,문짝,휠 스크레치 이며
자전거에 의해 찍히거나 살짝 들어간부분이 생겼습니다.
(새차 받고 1주일도 안된시점ㅠㅠ)
수리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80만원가량 되는것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약 40만원제외)
5명이타고 있었는데 놀라기만하고 다친사람은 없었고요.

상대측 피해는 자전거 접이식이었던것 같은데
경황이 없어 파손여부는 확인하질 못했습니다.

자전거 타신분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신데,
후두부에 창상으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셔서
추후에도 치료를 잘 받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블랙박스를 요청하여 보내드리고
그 이후 가피구분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피해자라고 통보해주셨습니다.

서로 교차로 진입전 일단 정지 안한 잘못이 있다,
저희측은 매우 서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
상대적으로 자전거는 충격을 피할 수 없을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는 점등을 사유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과실은 보험사에서 산정이 되니
이후 처리는 보험사와 하면된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고가 일어난것에 대해 저희측에서는 잘못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어떻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후 통과했으면 사고가 안났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사고 후 약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도
과실비율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개인의 상황이라 처리가 쉽지 않은것 같구요.

보험측에서는
자전거도 100만원이 넘는 고가라고 피해자측에서 말하니
각자 처리 하는게 어떻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그냥 좋게 좋게 각자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에 신속한 과실산정을 독려해서 과실대로 나눠처리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