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복변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그분 말씀은...

 

도로교통법 제2조 29항.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선행차량 앞지른 후 '본선복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는데 답답이들이 본선복귀 했냐 안했냐 따지고 있음 ㅋㅋㅋ

 

 '본선복귀'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본선복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앞지르기 금지 표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법문을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