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명의 리스 차량인데 회사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입니다.


일단 회사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고 피해자 차량은 택시입니다.


회사차량이 정차한 법인 택시 후미를 추돌한 100% 저희 회사차량의 잘못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차량은 앞쪽 본넷, 앞범퍼, 우측휀다, 우측 라이트, 모두 파손되었고 우측 라이트 뒷쪽 엔진룸도 살짝 찌그러졌으며

피해자 차량인 택시는 뒷범퍼 찌그러짐과 좌측 라이트 깨짐이 있으며 손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문제는 회사차량이 30세이상 임직원 모두가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인데, 운전자가 29세였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명백히 잘못한 경우 입니다.

두번째 회사차량 보험 만기가 어제였고 오늘 오후에 만기된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고 나갔다가 발생한 사고 입니다.


모두다 저희 부서와 운전자 관리자가 100% 명백히 잘못한 사고가 맞습니다.


보험사실 확인하지 않고 운행한 첫번째 잘못과, 보험이 되었다 해도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에게 차키를 준 저희 잘못이 큽니다.


피해자 두분께는 운전자와 저희가 빠르게 사고현장에 나가 거듭 사죄를 드렸고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택시 기사님과 손님분 모두 추후 연락을 주신다 하였는데, 일단 보험이 되지 않는것을 인지 하시고 현금으로 합의 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연락처를 드리고 일단 회사로 복귀 하였으며 연락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처리는 그냥 현금으로 수리견적, 휴차비, 치료비 모두를 지급해드리면 마무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와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를 낸 바 100%저희 잘못이 맞고 이 후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햇갈립니다..

보험의 경우 그냥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만, 현금 합의가 된다면, 입금해 드리고 그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저희가 신고를 해서 사고가 났던 사실을 알려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도오고 날이 우중충한 와중에 이런 질문글을 올려드려 죄송하지만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지식을 공유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