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신고후기 2편(진행중,도움요청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9208

윗글보고 글을 작성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변조한 사건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경찰청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후기를 올려주셨기에

제가 국민신문고 신고시 올렸던 양식과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글쓴이가 받으신 답변중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신고할시 정식 고발이 아니기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지않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고발한것만으로도 수사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적어도 100건 이상 될거같습니다.
신고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아닌 참고인신분으로 제보한것이기때문에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쓰지않아도
수사후 증거에 따라 처벌유무가 결정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경찰서가 아닌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배당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곤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한 사건의 경우 발생장소 관할경찰서임)

글쓴이께서 더욱 논리적이고 용어도 정확하게 주장을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것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이고
형사처벌은 벌금입니다.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를시
공문서 부정행사죄(형법230조) 이고

표지에 적힌 차량번호를 임의로 지우고 고쳐쓴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 입니다.
(형법225)

글쓴이가 받은 답변을 보니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인거같은데
판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민원제기하여
해당사건이 형사처벌대상인지 해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 첨부한것처럼 본 사안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면 기사 내용처럼 경찰서에서 수사하지않겠지만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별도로 경찰수사후 형사처벌하는것입니다. 판례도 있구요.
경찰이 수사를 해야하는것은 분명하며, 피의자를 특정하는것을 포함하여 증거수집후 검찰에 송치하는것은 경찰이 할일입니다.

제가 폰으로 작성하는거라 여러 자료 첨부를 못하지만
계속 도움드리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보상도 없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되지만 파렴치한 사람에게 정의를 구현하기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것을 위로삼아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